[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1년 만에 마약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31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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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숨겨진 소분(小分)된 필로폰 99g과 합성대마 550ml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 보관했다.
이후 자신의 오피스텔 옥상 위에 보관했던 마약을 숨기고 위치와 사진을 전송해 마약 조직원 B가 이를 수거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해 1회 당 10~50만원의 보수를 마약조직으로부터 받았으며 전달 받은 마약을 직접 소분하기도 했다.
A씨가 전달한 마약의 총량은 필로폰 227g, 합성대마 880ml 상당이다.
재판부는 "취급한 마약류의 양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A씨가 판매하기 쉬운 용량으로 마약류를 직접 소분 및 포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자신의 집 신발장에 소량의 필로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1년 전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필로폰 소지·투약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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