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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받는다…대법, 병합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4-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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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2019년 5월께 북한 측에 방북 요청을 하고 북한 측이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외에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병합심리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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