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6 11:2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 나서기 위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스마트농업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육성지구를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의 주된 골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지도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가 교육, 지도, 기술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현재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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