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하고 상법 개정안에 관해 묻는 질의에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상법 개정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초청강연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17 plum@newspim.com |
앞서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다"며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속세율은 지난 1999년 개정된 이후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 개정이 이뤄진 후 9년간 그대로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일괄공제액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최소 7억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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