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가 직무 배제됐다.
20일 대통령실은 "해당 선임행정관을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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