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이 포함된 경우 이전지구가 아닌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져 정비시설의 이전·직접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개편을 통해 이전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사업 유형도 현행 종합정비형(정비+재생)에서 '정비형'과 '재생형'을 추가해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 상 정비대상 시설의 경우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해 빈집과 폐창고 등 범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괴산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2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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