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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내년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액 100만원→70만원 축소

기사등록 :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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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2026년까지 2년 연장해 감면
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감면한도 유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 A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개소세 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줄어든 감면 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현행 감면 수준이 유지된다.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진 방향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기재부는 하이브리드차 감면 한도 축소 결정에 대해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 심층평가 결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최근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 판매량은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3년 39만1000대로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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