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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5% 세액공제…금투세 폐지해 국내 투자자 보호

기사등록 :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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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한 법인세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주주환원금액이 2022~2024년 평균 1조원이고 내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A 기업(지배주주 지분비율 20%)의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은 1200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세액공제 금액은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주환원금액이 2022~2024년 평균 8000억원이고 내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A 기업(지배주주 지분비율 30%)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은 2520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세액공제 금액은 120억원이 된다.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악재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이 낮다 보니 국내 투자 유인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해 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다. 해당 증가분에서 지배주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5%다.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의 주주환원이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도 유지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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