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재계, '규제 법안 리스크' 현실화 우려..."첨단산업 지원법 시급"

기사등록 : 2024-07-24 14: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란봉투법 시행시 노조 파업 일상화 "무법천지 될 것"
상법·횡재세 부과 등 기업 규제법안 일색..."첨단산업 지원법 시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입법을 통한 기업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냔 것이다. 재계는 K-칩스법 등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법에 좀더 신경을 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 노란봉투법 시행시 노조 파업 일상화 "무법천지 될 것"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노조의 파업이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 DB]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국회의원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달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 상법·횡재세 부과 등 기업 규제법안 일색..."첨단산업 지원법 논의 시급"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횡재세 부과 등 '반 기업법안' 위주의 국회 논의에 큰 우려을 표하고 있다.

정작 K-칩스법이나 첨단산업 지원법 같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 논의가 좀더 탄력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생산 시설에 각각 390억 달러(약 53조원), 430억 유로(약 64조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직접 보조금이 없는 실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은 현재 임원들 연봉도 동결시키고 주말에도 출근하게 하는 등 비상경영이 한창인데 국회는 기업들 규제하는 법안 논의에만 열심"이라며 "K-칩스법이나 첨단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법 같은 기업을 살리는 법안을 좀더 열심히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