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의 승인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한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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