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30 16: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다음달 2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부른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 심문기일을 각각 8월 2일 오후 3시와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두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두 회사의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