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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티몬·위메프 채권 동결…다음달 2일 기업회생 심문

기사등록 : 2024-07-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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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표 출석할 듯…비공개 진행
회생법원, 티메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다음달 2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부른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 심문기일을 각각 8월 2일 오후 3시와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며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며 이번 사건은 두 조건 모두에 부합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회사의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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