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31 11: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그간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