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오는 9월 2일까지 한 달간 보류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개시 보류를 결정했다"며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두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를 명령한 상태다.
이날 류광진 대표는 심문에 앞서 "티몬을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류화현 대표도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비자분들과 셀러분들, 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ARS 절차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티몬의 계속기업 가치는 3000~4000억원 정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는 각각 800억원, 300~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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