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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300억 비자금' 다툰다

기사등록 : 2024-08-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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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측 대리인 합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내면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다투는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에서 추가 선임된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거쳤고 올해 2월 명예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율촌의 이재근·민철기·이승호 변호사도 부장판사 출신으로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뒤집기 위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항소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판결경정에 대해서도 치명적 오류에 해당해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툴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경정 결정에 재항고했고 이 사건은 2부(주심 노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상고이유서가 접수됨에 따라 대법원은 3부에 임시배당한 최 회장의 이혼 사건을 조만간 정식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하정 소속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대표변호사가 합류한다. 부장판사 출신이자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최 전 의원은 22대 총선 이후 '5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강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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