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
특히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트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와 함께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한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춰진 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승전보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청량제와도 같은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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