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06 13:56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두 로펌이 해당 과정에서 셀러(플랫폼 입점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6일 법무법인 심과 법무법인 린은 "티메프의 ARS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 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인한 채권자가 11만 명으로 추산되며 결제 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양 로펌은 티메프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채권자들을 대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최현윤 변호사가 해당 건을 담당한다. 심준섭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이후 관련 형사 고소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의 주요 기업 회생 사건을 담당한 기업 회생 절차 전문 변호사다.
양 로펌은 회생 절차 협의회 참여 단계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이후 ARS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여러 기업 회생 절차 사례에 비추어 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