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하태한 고법판사)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A법무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B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둔 2020년 10월경 출산 준비를 위해 3개월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복직을 약 10일 정도 앞둔 2021년 4월 B변호사는 A법무법인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마친 후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B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님과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시에 종료됐다"는 문자메시지만 받았다.
결국 B변호사는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법무법인은 재심신청을 냈고,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무법인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 및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변호사 업계 특성상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원고 및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원고 소속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변호사 업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거나 원고 내부적으로 동일한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 입장에서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나 선례"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나 선례는 모성보호기간 동안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기간 여성 변호사를 해고한 것,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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