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09 13:58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ARS) 프로그램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에 나선 로펌이 회생절차협의회에 앞서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연다.
법무법인 린과 법무법인 심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티메프의 회생 신청 및 ARS 절차 관련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관 기관과 채권단 등은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채권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티메프는 회생절차협의회에 앞서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구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 후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양 로펌은 설명회에서 티메프의 회생 신청 및 ARS 절차 진행 현황,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ARS 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설명회에서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 전략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설명회에서는 채권자협의회 참여 방법 역시 다룰 예정이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채권자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입점 업체와 카드사 등 채권자들이 골고루 포함되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는 고액 채권자를 중심으로 1차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된 상태다.
양 로펌은 해당 설명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할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사전 질문을 받고 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링크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