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규모 미정산 사태' 티메프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

기사등록 : 2024-08-13 16: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회생법원에 사업 정상화·변제안 포함 자구계획안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소액 채권자 약 10만 명에게 우선 변제한 뒤 사업 정상화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오후 3시부터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채무자인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및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과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인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계획안에는 소액 채권자인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 명(티몬 측 4만명, 위메프 측 6만명)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 정상화 방안으로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결제주기 단축 등 정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파트너사 및 고객 신뢰 회복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인력 구조조정 ▲이익률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성 등이 포함됐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고, 셀러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과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전환하는 2가지 변제안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자구계획안 검토 외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 채권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 및 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하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수만 명에 이르는 소액채권자들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이 실체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