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1심 선고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청구…"혼인 파탄 초래"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다.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수사무마' 1억 수수 혐의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1차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경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첫 유죄' 김인섭 2심 선고…1심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요구에 필요한 자금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이 중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후보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21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제재 관련 행정소송으로 1심은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선위는 1차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2차 제재 관련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제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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