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이날 검토됐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에도 힘을 보탠다.
최 부총리는 또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된다.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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