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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제도화, '땜질식' 아닌 엄격한 제도 요건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24-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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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의협, PA 제도화 반대 입장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의료 공백 이후 간호사들 의사 업무 떠맡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로 대체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임시방편적인 입법이 아닌 명확한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간호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 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업무 중 PA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이 대폭 늘어났고,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긴 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PA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PA의 시범사업의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의사의 ID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사 직역이 간호법안 입법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관찰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이 저조하자 추가 모집을 단행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추가 모집 결과 총 모집 인원 7282명 중 21명(0.3%) 만이 지원했다. 이중 인턴은 4명, 레지던트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에 불과하다.

의협은 지난 19일 자체 정례 브리핑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하며 간호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의협의 반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면서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는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며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를 비방하면서도 법적 보호장치 없이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PA 간호사 제도화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PA 간호사 제도화가)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대해 의협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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