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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호법·의대증원 졸속추진 비판…"정권 퇴진 운동 앞장설 것"

기사등록 : 2024-08-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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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현택 회장 기자회견 "간호법 입법 중단" 촉구
의대 배정위 회의록 '파기' 확인...장차관 경질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여졌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 입법의 중단을 요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없었다"며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8.19 calebcao@newspim.com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정부 측 증인들과 청문위원들 간에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유무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 운영 도중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김영호 청문위원장은 "국회를 우롱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5적'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간호법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공백을 진료지원(PA)간호사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해 막았던 간호법 입법을 진행 중이다.

국회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은 공통적으로 PA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관련 주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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