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1 14:2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서 대법관과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 등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1991년께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 상당이 최 회장의 부친이자 사돈인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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