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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기사등록 : 2024-08-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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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서 대법관과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 등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심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91년께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 상당이 최 회장의 부친이자 사돈인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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