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2 13:1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던 중 숨진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가사2부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로 구성돼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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