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이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이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p) 상회했다.
올들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의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면비중은 고소득자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동반 감소했다.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가 기존 16대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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