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CP 모범 운영 기업은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감경(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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