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86인에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부모로서의 상속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여년 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견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엔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쟁점 법안들로 인한 대립 정국이 심화하면서 불발됐다.
구하라법 대표발의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되어 통과에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약 5년만의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의 취지다. 많은 국민의 공감 속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라며 "유족 간 소송이 난무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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