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여객에서 일하던 60세 근로자 1명이 차고지에서 차량 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52분경 경기 구리에 위치한 경기여객 차고지에서 60세 원청 소속 여성 근로자 1명이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차량 청소를 위해 이동 중 버스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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