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이엠씨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 1명이 황산저장탱크 상부 용접을 하던 가운데 탱크 폭발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14분경 울산 울주에 위치한 제이엠씨에서 원청 소속 남성 근로자 1명이 황산저장탱크 폭발로 사망했다. 폭발은 탱크 상부 용접 작업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남권 중대재해산업사고 예방센터,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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