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단계 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다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단계 이상의 단계적 회원모집 방식, 하위회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위회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이다"며 "휴스템코리아의 보상 플랜은 사업의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함에 따라 들어오는 선수금을 기존 회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사기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사기는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시킨다"며 "심지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아직도 휴스템코리아의 허황된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유례없는 규모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표 이씨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총괄한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과거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플랫폼장과 매니저 등도 징역 4년~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법인의 매니저, 본부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자로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 직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며, 재화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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