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된다.
단속반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08.1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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