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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60세, 연금 수령은 65세"…법적으로 정년 연장해야

기사등록 : 2024-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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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 늘어나…2033년 65세에 받아
정년연장이 빈곤 해법 될 수 있다 주장
"사회적으로 교섭 제도 없어 법적으로 규정해야"
"고용지위 불안정한 노동자까지도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백 기간에 소득이 없어지면서 불안정 노동자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으로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33년에는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늘게 된다. 반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에 그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사진=시흥시]

이에 법적 정년 연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교섭할 수 없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떄문에 법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문제를 정년연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 때문에라도 보편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이 자칫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은 숙련직이고 청년층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측에서 인건비 비중을 영업비용 중 통제 가능한 유일한 변수처럼 다루고 있으며, 청년을 뽑지 않는다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은 55세이고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연령은 55세 고용부터인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있으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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