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종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세종시] 2024.01.28 goongeen@newspim.com |
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한 문장을 '통보' 혹은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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