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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기사등록 : 2024-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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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다시 한번 사과"...항소포기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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