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2 14:3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태원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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