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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원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등록 : 2024-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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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김희영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태원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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