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십수년간 남남으로 지내며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지도 3년이 더 지났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1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과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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