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등록 : 2024-09-12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전주' 방조 혐의 유무죄 판단에 이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에서는 권 전 회장보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씨는 본인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전주에 해당할지라도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즉,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도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줌으로써 범행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손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