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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아빠도 출산휴직 20일

기사등록 : 2024-09-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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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법안은 배우자(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를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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