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약 50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이는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68.6%를 차지했으며,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이었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났으나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3000여건 감소했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82만9897건) 대비 2.53% 증가한 것이며, 형사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돼 전년(31만502건) 대비 8.80%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1% 각각 늘어났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152건으로 전년 대비 57.04%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21만9908건) 대비 7.76% 늘어났으며,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전년(7만1167건) 대비 11.64%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2만1102건으로 전년(1만9179건) 대비 10.03% 늘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줄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 특히 소년보호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준비 등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도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정은 1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인데, 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감정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감정 절차가 오히려 사법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문서 등 감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5월 '문서감정관련 감정인명단 등재자 직무연수'를 처음 실시하고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정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소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 등을 악용해 합리적 근거 없이 법원에 지속·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다른 사건의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악영향을 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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