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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박소연 前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집유 확정

기사등록 : 2024-09-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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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도중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3.02.1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특정 단체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와 충돌하게 됐고, 경찰 또한 충돌 등을 우려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거나 사과를 요구하다가 강씨로부터 받은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면서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A순경이 박 전 대표로부터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는 종량제 비닐봉지를 뺏으려고 하자 박 전 대표는 그 봉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겼고, A순경은 소주병 조각에 오른손바닥이 찔리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순경에 대한 박 전 대표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인정해 박 전 대표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A순경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순경에게 상해를 가한 박 전 대표 등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씨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해 신빙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A순경에게 손가락 상해를 입게 하려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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