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관련 화재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화재사고는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2023년 42건 등으로 매해 지속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안내문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24.09.25 rang@newspim.com |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23년에도 114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00건을 넘어섰다.
소방청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등은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으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받은 제품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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