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 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는 지창배인데, 최윤범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영풍의 판단이다.
영풍 측은 또한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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