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376명과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도 증인으로 결정했고, 참고인으로 김규현 변호사를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재판거래 의혹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야당의 증인 채택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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