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야당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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