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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주도면밀 범죄"

기사등록 : 2024-09-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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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거짓말...민주주의 근간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서를 보내 (증언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정범인 김진성의 자백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동종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점, 당의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재판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위증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 됐다"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내가) 위증교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면 뭐겠느냐"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지나간 지가 수십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선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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