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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정치검사"…11월25일 선고

기사등록 : 2024-09-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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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증거 숨기고 왜곡해 사건 만들어"
檢 "감경 요소 없어"…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사건은 11월 15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해 만든 사건"이라며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약 16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했다. 특히 최후진술 대부분 시간을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을 쳐다보며 발언했다.

이 대표는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분(김씨)과 좋은 사이도 아니고 명색이 도지사란 사람이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상기해 보세요',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건 제 주장이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진실을 원했다"라며 "저를 구속시키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믿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고 도움되는 일을 한 것도 없다"며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수십년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표지갈이, 짜깁기해 제출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서를 보내 (증언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0개월 이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며 "최근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은 69명, 집행유예는 114명, 벌금형은 12명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사례가 9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명백한 고의·계획 범죄인 점, 반성이 전무한 점, 무고죄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해당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다만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위증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 4개 중 2개는 1심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법정에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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