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2 11:09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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