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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24번째

기사등록 : 2024-10-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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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당 법안 위헌성·위법성 부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4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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