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2 16:22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 재의요구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됐는데 강행 처리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덧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숫자를 카운팅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같은 야당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 행사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수단.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렵지 않으신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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