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6일 "MBK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풍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위법하게 MBK와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최근 영풍 측의 각종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영풍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은 사실상 영풍의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라며 "영풍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조5838억원이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주당) 83만원을 적용하면 4조4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MBK의 자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영풍과 장형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MBK가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콜 옵션의 가격과 조건 등 영풍-MBK 간 굴욕적, 일방적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개된 사항만으로도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MBK와 영풍은 2조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고, 이자비용만 해도 9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이 때문에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알짜 자산과 계열사, 펀드 등을 정리하며 '껍데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상품이나 계열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거짓 왜곡을 유포하며 적대적 M&A 성공 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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